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성교행위 등을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형사공탁 진행, 현재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적극 피력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4)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자 공탁, 6)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7년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처벌규정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