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60 |
검사항소기각 |
(항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사항소기각 / 검사 측 양형부당주장에 맞서 반박 의견 제기하여 검사항소 기각] |
2024-12-09 |
1175 |
| 5059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수치가 높고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
2024-12-09 |
1124 |
| 5058 |
감형 |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적지 않았으나 자수하고 피해금을 공탁한 점을 피력하여 감형 이끌어 냄] |
2024-12-06 |
863 |
| 5057 |
감형 |
범죄단체활동 - [감형 /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았으나 자수한 점을 피력하여 감형 이끌어 냄] |
2024-12-06 |
709 |
| 5056 |
감형 |
범죄단체가입 - [감형 /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았으나 자수한 사정을 피력하여 감형 이끌어 냄] |
2024-12-06 |
701 |
| 5055 |
선고유예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선고유예 / 피해자가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선고유예 이끌어 냄] |
2024-12-06 |
896 |
| 5054 |
감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범행이 장기간에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으로 감형 이끌어 냄] |
2024-12-06 |
835 |
| 5053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협박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연인사이의 피해자를 여러차례 폭행, 협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2024-12-05 |
749 |
| 5052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폭행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연인사이의 피해자를 여러차례 폭행, 협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2024-12-05 |
725 |
| 5051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특수협박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연인사이의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2024-12-05 |
832 |
| 검사항소기각 |
(항소)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검사항소기각 / 검사 측 양형부당주장에 맞서 반박 의견 제기하여 검사항소 기각] |
5060
2024-12-09
1175
|
| 집행유예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집행유예 / 음주수치가 높고 동종전과가 있었음에도 집행유예] |
5059
2024-12-09
1124
|
| 감형 |
사기 - [감형 / 피해금액이 적지 않았으나 자수하고 피해금을 공탁한 점을 피력하여 감형 이끌어 냄] |
5058
2024-12-06
863
|
| 감형 |
범죄단체활동 - [감형 /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았으나 자수한 점을 피력하여 감형 이끌어 냄] |
5057
2024-12-06
709
|
| 감형 |
범죄단체가입 - [감형 / 범죄단체에 자발적으로 가입하였고 피해금액이 적지 않았으나 자수한 사정을 피력하여 감형 이끌어 냄] |
5056
2024-12-06
701
|
| 선고유예 |
통신비밀보호법위반- [선고유예 / 피해자가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엄벌을 탄원하여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선고유예 이끌어 냄] |
5055
2024-12-06
896
|
| 감형 |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감형 / 범행이 장기간에 지속적으로 반복되어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적극 대응으로 감형 이끌어 냄] |
5054
2024-12-06
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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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협박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연인사이의 피해자를 여러차례 폭행, 협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5053
2024-12-05
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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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폭행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연인사이의 피해자를 여러차례 폭행, 협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5052
2024-12-05
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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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특수협박 -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연인사이의 피해자에게 흉기를 들고 협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호, 3호, 4호 보호처분] |
5051
2024-12-05
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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