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세밀한 사건분석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합니다.
감형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감형 / 죄질이 좋지 않았음에도 검사 구형보다 감형

피고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노출된 신체 등을 촬영하게 한 후 이를 전송받아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범죄이며, 피해자 측에서 강한 처벌을 원하였기에 중한 형의 선고가 예상되는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포렌식 선별 참관, 2) 경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처벌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④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ㆍ청소년을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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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

감형 / 피해자와 합의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

피고인은 SNS를 통해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성적 수치심이 드는 사진을 촬영 후 전송하라는 요구를 하였고, 피해자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였으며 실제로 촬영물을 유포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강요)죄로 재판을 받은 사건입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해자가 미성년자이고, 피해자 측에서 합의 및 공탁 마저 거부하는 상황에 방어권 행사가 아주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포렌식 선별 참관, 2) 경찰조사 참여,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사 구형보다 [감형]된 판결을 받았습니다. 처벌규정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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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범죄전문변호사|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혐의, 집행유예로 방어한 사례

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피고인은 정류장에서 지나다니는 여성들의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신고를 당하였습니다. 이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의 경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이며 촬영물의 양이 방대하다는 점에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운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성범죄전문변호사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피력해 나갔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 선임 결과성범죄변호사는 1) 포렌식 선별 참여, 2) 경찰조사 참석, 3)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4)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성범죄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처벌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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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과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성교행위 등을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목적대화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형사공탁 진행, 현재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적극 피력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4)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자 공탁, 6)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7년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처벌규정제15조의2(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 등) ① 19세 이상의 사람이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아동ㆍ청소년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하거나 그러한 대화에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참여시키는 행위2. 제2조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도록 유인ㆍ권유하는 행위② 19세 이상의 사람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16세 미만인 아동ㆍ청소년에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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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집행유예 /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은 게임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대화를 지속적으로 하고, 성교행위 등을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하여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형사공탁 진행, 현재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적극 피력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4)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자 공탁, 6)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7년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처벌규정아동복지법 제17조(금지행위)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2. 아동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거나 이를 매개하는 행위 또는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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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

집행유예 /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으나 형사공탁을 통하여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헤어지게 될 경우 성관계하면서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피해자를 협박하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촬영물등이용협박)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형사공탁 진행, 현재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적극 피력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4)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자 공탁, 6)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7년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처벌규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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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

집행유예 /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

피고인은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와의 성관계하는 영상을 촬영하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착취물제작·배포등)죄로 재판을 받았습니다.본 사건의 특징이 사건은 피고인이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에게 범죄를 저질렀다는 점에서 중형 선고가 예상되었습니다. 이에 로엘법무법인은 초기 단계에서부터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며 수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피해자와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형사공탁 진행, 현재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적극 피력하였습니다.결과로엘법무법인은 1) 경찰조사 참석, 2)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3) 검찰조사, 4) 공판진행 의견서 작성 및 제출, 5) 피해자 공탁, 6) 법정변론 등을 통하여 검찰 구형 7년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처벌규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배포 등)①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영리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판매‧대여‧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소지‧운반‧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③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배포‧제공하거나 이를 목적으로 광고‧소개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④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할 것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아동‧청소년을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자에게 알선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⑤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아동‧청소년성착취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⑥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⑦ 상습적으로 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대하여 정하는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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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엘법무법인 8080의 사건사례

No. 결과 제목 작성일 조회
4970 약식벌금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약식벌금 /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하여 약식벌금] 2024-11-06 758
4969 불송치결정 재물손괴 -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2024-11-06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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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63 혐의없음 상관모욕 - [혐의없음 / 상관모욕의 경우 중대범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고 단순 불만 토로였다는 점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2024-11-04 848
4962 공소권 없음 폭행 - [공소권 없음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다소 어려웠으나, 고의가 없는 부부간 사건이라는 점 적극 피력하여 공소권 없음 이끌어 냄] 2024-11-04 1073
4961 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 피의자가 평소 군생활 및 깊이 반성하는 등의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이끌어 냄] 2024-11-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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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송치결정 무고 -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4967 2024-11-06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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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보호사건송치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 다수의 미성년 피의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4965 2024-11-06 901
기소유예 독직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의 신분상 공무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으나, 적극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이끌어 냄] 4964 2024-11-04 1056
혐의없음 상관모욕 - [혐의없음 / 상관모욕의 경우 중대범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고 단순 불만 토로였다는 점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4963 2024-11-04 848
공소권 없음 폭행 - [공소권 없음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다소 어려웠으나, 고의가 없는 부부간 사건이라는 점 적극 피력하여 공소권 없음 이끌어 냄] 4962 2024-11-04 1073
기소유예 상관모욕 - [기소유예 / 피의자가 평소 군생활 및 깊이 반성하는 등의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이끌어 냄] 4961 2024-11-04 1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