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세밀한 사건분석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합니다.로엘법무법인 8080건의 사건사례
| No. | 결과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4970 | 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약식벌금 /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하여 약식벌금] | 2024-11-06 | 758 |
| 4969 | 불송치결정 | 재물손괴 -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 2024-11-06 | 920 |
| 4968 | 불송치결정 | 자동차불법사용-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 2024-11-06 | 890 |
| 4967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 2024-11-06 | 1138 |
| 4966 | 불송치결정 | 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 2024-11-06 | 1069 |
| 4965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 다수의 미성년 피의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 2024-11-06 | 901 |
| 4964 | 기소유예 | 독직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의 신분상 공무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으나, 적극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이끌어 냄] | 2024-11-04 | 1056 |
| 4963 | 혐의없음 | 상관모욕 - [혐의없음 / 상관모욕의 경우 중대범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고 단순 불만 토로였다는 점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 2024-11-04 | 848 |
| 4962 | 공소권 없음 | 폭행 - [공소권 없음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다소 어려웠으나, 고의가 없는 부부간 사건이라는 점 적극 피력하여 공소권 없음 이끌어 냄] | 2024-11-04 | 1073 |
| 4961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 피의자가 평소 군생활 및 깊이 반성하는 등의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이끌어 냄] | 2024-11-04 | 1001 |
| 약식벌금 | (고소)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 [약식벌금 /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입증하여 약식벌금] | 4970 2024-11-06 758 | ||
| 불송치결정 | 재물손괴 -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 4969 2024-11-06 920 | ||
| 불송치결정 | 자동차불법사용-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 4968 2024-11-06 890 | ||
| 불송치결정 | 무고 - [불송치결정 / 사실관계를 명확히 입증하여 불송치결정] | 4967 2024-11-06 1138 | ||
| 불송치결정 | 명예훼손 - [불송치결정 /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여 불송치결정] | 4966 2024-11-06 1069 | ||
| 소년보호사건송치 | (고소)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 [소년보호사건송치 / 다수의 미성년 피의자들에게 폭행을 당한 사건에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 | 4965 2024-11-06 901 | ||
| 기소유예 | 독직폭행 - [기소유예 / 피의자의 신분상 공무원직을 상실할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이었으나, 적극 대응을 통해 기소유예 이끌어 냄] | 4964 2024-11-04 1056 | ||
| 혐의없음 | 상관모욕 - [혐의없음 / 상관모욕의 경우 중대범죄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전파될 가능성이 없고 단순 불만 토로였다는 점 적극 피력하여 혐의없음 이끌어 냄] | 4963 2024-11-04 848 | ||
| 공소권 없음 | 폭행 - [공소권 없음 /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 인식에 따라 방어권 행사가 다소 어려웠으나, 고의가 없는 부부간 사건이라는 점 적극 피력하여 공소권 없음 이끌어 냄] | 4962 2024-11-04 1073 | ||
| 기소유예 | 상관모욕 - [기소유예 / 피의자가 평소 군생활 및 깊이 반성하는 등의 사유를 적극 피력하여 기소유예 이끌어 냄] | 4961 2024-11-04 10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