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사례
세밀한 사건분석으로 의뢰인의 사건을 해결합니다.로엘법무법인 8080건의 사건사례
| No. | 결과 | 제목 | 작성일 | 조회 |
|---|---|---|---|---|
| 4730 | 무죄 | 범죄단체가입 - [무죄 /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범죄가담은 부인하여 무죄] | 2024-08-21 | 1356 |
| 4729 | 무죄 | 범죄단체가입 - [무죄 /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범죄가담은 부인하여 무죄] | 2024-08-21 | 1336 |
| 4728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 투약 뿐 아니라 매매에도 가담한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감형] | 2024-08-21 | 1266 |
| 4727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 투약 뿐 아니라 매매에도 가담한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감형] | 2024-08-21 | 1204 |
| 4726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동종 실형 전과가 있어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감형 이끌어 냄] | 2024-08-18 | 1636 |
| 4725 | 징역형 | 사기 - [징역형 / 피고인의 계획적인 기망과 금원 편취를 입증하여 징역형 판결 이끌어 냄] | 2024-08-18 | 1295 |
| 4724 | 형의 면제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형의 면제 / 이미 확정된 사건이었기에 서면 및 변론을 통하여 형의 면제 판결 이끌어 냄] | 2024-08-18 | 1188 |
| 4723 | 검찰항소기각 | (항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항소기각 / 범행 인정 및 전력이 없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적극 주장하여 항소기각 판결] | 2024-08-18 | 1467 |
| 4722 | 취소청구 인용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취소청구 인용 /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가해 사실이 아니라는 점 적극 주장하여 취소청구 인용] | 2024-08-18 | 1140 |
| 4721 | 취소청구 인용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취소청구 인용 /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가해 사실이 아니라는 점 적극 주장하여 취소청구 인용] | 2024-08-18 | 1086 |
| 무죄 | 범죄단체가입 - [무죄 /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범죄가담은 부인하여 무죄] | 4730 2024-08-21 1356 | ||
| 무죄 | 범죄단체가입 - [무죄 /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조직범죄가담은 부인하여 무죄] | 4729 2024-08-21 1336 | ||
| 감형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 투약 뿐 아니라 매매에도 가담한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감형] | 4728 2024-08-21 1266 | ||
| 감형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감형 / 투약 뿐 아니라 매매에도 가담한 중대마약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감형] | 4727 2024-08-21 1204 | ||
| 감형 |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감형 / 동종 실형 전과가 있어서 방어권 행사가 어려웠으나 감형 이끌어 냄] | 4726 2024-08-18 1636 | ||
| 징역형 | 사기 - [징역형 / 피고인의 계획적인 기망과 금원 편취를 입증하여 징역형 판결 이끌어 냄] | 4725 2024-08-18 1295 | ||
| 형의 면제 |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 [형의 면제 / 이미 확정된 사건이었기에 서면 및 변론을 통하여 형의 면제 판결 이끌어 냄] | 4724 2024-08-18 1188 | ||
| 검찰항소기각 | (항소)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 [검찰항소기각 / 범행 인정 및 전력이 없으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적극 주장하여 항소기각 판결] | 4723 2024-08-18 1467 | ||
| 취소청구 인용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취소청구 인용 /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가해 사실이 아니라는 점 적극 주장하여 취소청구 인용] | 4722 2024-08-18 1140 | ||
| 취소청구 인용 | 학교폭력가해학생처분취소청구 - [취소청구 인용 / 학교폭력에 해당하는 가해 사실이 아니라는 점 적극 주장하여 취소청구 인용] | 4721 2024-08-18 1086 |